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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명칭) 본 회는 중앙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총동문회(이하 동문회)라 한다.
제 2 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본 대학원 중앙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에 둔다.
제 3 조(목적) 본 회원 회원 상호간의 우호와 친목을 도모하고 창업경영대학원의 졸업생 연구활동을 후원하며 회원의 권익을 신장함을 목적으로 둔다.
제 4 조(구성) 본 회는 회장단과 이사회을 두며 회원은 중앙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과정을 이수한 수료생 또는 졸업생으로 한다.
제 5 조(사업) 본 회는 제3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활동 및 복지에 관한 사항
2. 회원 중심의 학술 활동 전반에 관한 협조 사항
3. 회원 연구 활동 개선에 관련된 각종 지원 사항
4. 본회 및 회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일체의 대내 활동
5. 동문회원의 각종 경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6 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사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 7 조 (의무)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납부 및 행사 참여의 의무가 있다.
제 8 조 (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산관례에 따른다.
제 9 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20년 11월 30일자로 시행한다.
제 10 조 회원의 자격과 상실
1. 정회원 회비는 년10만원을 상반기까지 납부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준회원으로 하고 모든 투표권을 상실한다.
2.발전기금 및 찬조해주시는 동문에게는 2년동안 회비를 면제한다.
제 2 장 이사회 구성
제11조 (구성) 총동문회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1인
2. 수석부회장:1인
3. 사무총장:1인
4. 각국 국장:1인
제12조(직무)
1. 회장: 회장은 총 동문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고문: 회장단의 추천으로 고문직을 수행하며 회장의 자문에 적극 응한다.
3. 수석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총동문회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을 승계한다.
4. 부회장: 부회장단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무를 적극 지원한다.
5. 사무총장: 회장단을 보좌하며 사무국 유지관리 및 회무, 재무 전반에 대한 업무와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 원우회칙 재개정, 행사 운영 기획 등 직무를 총괄한다.
6. 각국 국장: 각국에 국장은 회장단 추천으로 이루어지며 각국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한다.
제13조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집행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칙 변경에 관한 제안
4.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4조 (임기) 회장과 이사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선거를 통해 2회까지 연임할수 있다. 단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후임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선거) 총 동문회의 회장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한다.
1. 회장단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창업경영대학원 수료자 및 졸업한 자로 한다.
2. 회장은 공모해서 직접선거로 하고 입후보자가 없을 때는 추대에 의하여 선임한 자로 한다.
3. 회장 입후보자는 500만원 선거기탁금을 기부한다. (기탁금은 일반회계로 편입된다.)
4. 임원은 회장 또는 이사회가 선임한 자로 한다.
5. 회장 선출은 회장의 임기 만료 3개월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방식에 의하여 기한 내에 실시한다. (추천된 회원 중 다 득표한 순으로 한다.)
6.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들로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직전 회장이 역임한다.
제 3 장 회의
제16조(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 회의로 구분된다.
가.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초 혹은 연말로 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3)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 이사회 회의는 회장이 필요시 또는 이사 과반수 이상 요구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기능)
1. 이사회는 회칙의 개정, 사업계획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과 기타사항을 의결한다.(단 회칙의 개정은 참석 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이사회에서 집행한다.
제18조(회원의 자격상실)
본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유대에 불화 등을 조장하는 자는 이사회의 만장일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 4 장 재정
제19조 동문회의 재정은 동문회비,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0조(회계기간) 회계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제21조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회에서 편성하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다.
제22조(결산) 결산은 회계기간이 끝난 후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 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5 장 부칙
제23조 (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산관례에 따른다.
제24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20년11월30일자로 시행한다.
제 6 장 경조사
제25조(대상자): 회비를 완납한 정회원으로 한다.
단 준회원은 (회비 미납부 회원) 사무국에서 제23조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26조(적용 범위)
①축의
-본회와 유관한 단체의 경축행사시
-본인 및 자녀의 결혼식
-직계 및 장인,장모의 경사시
-사업체 개설 및 유관한 단체장으로 선임 및 당선시
②조의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 사망시
-장인,장모의 사망시
-본회와 유관단체의 관계자 사망시
제27조(지급기준):10만원 상당의 현금또는 화환 및 조화(조기포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