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명칭) 본 회는 중앙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총동문회(이하 동문회)라 한다.

제 2 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본 대학원 중앙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에 둔다.

제 3 조(목적) 본 회원 회원 상호간의 우호와 친목을 도모하고 창업경영대학원의 졸업생 연구활동을 후원하며 회원의 권익을 신장함을 목적으로 둔다.

제 4 조(구성) 본 회는 회장단과 이사회을 두며 회원은 중앙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 과정을 이수한 수료생 또는 졸업생으로 한다.

제 5 조(사업) 본 회는 제3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사업을 수행한다.
  •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활동 및 복지에 관한 사항
  • 2. 회원 중심의 학술 활동 전반에 관한 협조 사항
  • 3. 회원 연구 활동 개선에 관련된 각종 지원 사항
  • 4. 본회 및 회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일체의 대내 활동
  • 5. 동문회원의 각종 경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 6. 기타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6 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사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 7 조 (의무)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납부 및 행사 참여의 의무가 있다.

제 8 조 (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산관례에 따른다.

제 9 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20년 11월 30일자로 시행한다.

제 10 조 회원의 자격과 상실
  • 1. 정회원 회비는 년10만원을 상반기까지 납부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준회원으로 하고 모든 투표권을 상실한다.
  • 2.발전기금 및 찬조해주시는 동문에게는 2년동안 회비를 면제한다.


제 2 장 이사회 구성


제11조 (구성) 총동문회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회장:1인
  • 2. 수석부회장:1인
  • 3. 사무총장:1인
  • 4. 각국 국장:1인

제12조(직무)
  • 1. 회장: 회장은 총 동문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고문: 회장단의 추천으로 고문직을 수행하며 회장의 자문에 적극 응한다.
  • 3. 수석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총동문회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을 승계한다.
  • 4. 부회장: 부회장단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무를 적극 지원한다.
  • 5. 사무총장: 회장단을 보좌하며 사무국 유지관리 및 회무, 재무 전반에 대한 업무와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 원우회칙 재개정, 행사 운영 기획 등 직무를 총괄한다.
  • 6. 각국 국장: 각국에 국장은 회장단 추천으로 이루어지며 각국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한다.

제13조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집행한다.
  •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회칙 변경에 관한 제안
  • 4.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4조 (임기) 회장과 이사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선거를 통해 2회까지 연임할수 있다. 단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후임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선거) 총 동문회의 회장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한다.
  • 1. 회장단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창업경영대학원 수료자 및 졸업한 자로 한다.
  • 2. 회장은 공모해서 직접선거로 하고 입후보자가 없을 때는 추대에 의하여 선임한 자로 한다.
  • 3. 회장 입후보자는 500만원 선거기탁금을 기부한다. (기탁금은 일반회계로 편입된다.)
  • 4. 임원은 회장 또는 이사회가 선임한 자로 한다.
  • 5. 회장 선출은 회장의 임기 만료 3개월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방식에 의하여 기한 내에 실시한다. (추천된 회원 중 다 득표한 순으로 한다.)
  • 6.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들로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직전 회장이 역임한다.


제 3 장 회의


제16조(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 회의로 구분된다.

가.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 (1) 정기총회는 매년 초 혹은 연말로 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 (2)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 (3)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 이사회 회의는 회장이 필요시 또는 이사 과반수 이상 요구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기능)
  • 1. 이사회는 회칙의 개정, 사업계획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과 기타사항을 의결한다.(단 회칙의 개정은 참석 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이사회에서 집행한다.

제18조(회원의 자격상실)
  • 본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유대에 불화 등을 조장하는 자는 이사회의 만장일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 4 장 재정


제19조 동문회의 재정은 동문회비,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0조(회계기간) 회계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제21조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회에서 편성하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다.

제22조(결산) 결산은 회계기간이 끝난 후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 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5 장 부칙


제23조 (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산관례에 따른다.

제24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20년11월30일자로 시행한다.


제 6 장 경조사


제25조(대상자): 회비를 완납한 정회원으로 한다.
단 준회원은 (회비 미납부 회원) 사무국에서 제23조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26조(적용 범위)
  • ①축의
  • -본회와 유관한 단체의 경축행사시
  • -본인 및 자녀의 결혼식
  • -직계 및 장인,장모의 경사시
  • -사업체 개설 및 유관한 단체장으로 선임 및 당선시
  • ②조의
  •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 사망시
  • -장인,장모의 사망시
  • -본회와 유관단체의 관계자 사망시

제27조(지급기준):10만원 상당의 현금또는 화환 및 조화(조기포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