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9-58 특수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2014. 05. 15. 제정
2021. 08. 26. 개정
주무부서 : 각 특수대학원 교학지원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중앙대학교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시행세칙이 적용되는 특수대학원의 범위는 학칙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특수대학원으로 한다.
제3조(과정) 특수대학원은 석사학위과정과 연구(수)과정 및 특별과정을 둔다.
제4조(학과 및 정원) 특수대학원에 설치된 학과의 각 전공 및 정원은 중앙대학교 학칙에 따른다.
제5조(학과장 및 전공주임교수의 직무) 학과장 및 전공주임교수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학과 및 전공의 교과목 설정 및 담당 교·강사 추천
2. 논문 지도교수 및 논문 심사위원 제청
3. 기타 해당 학과 및 전공의 주요 학사업무
제6조(자문위원회의 목적) 특수대학원 운영의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각 특수대학원에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7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는 원장, 학과장 및 전공주임교수, 팀장을 포함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각 특수대학원의 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9.3.6.)
② 간사는 각 특수대학원 실무자로 한다.
제8조(자문위원회의 기능)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생의 입학, 징계, 퇴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2.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3. 논문 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5.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7. 기타 특수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장 입학
1절 신입학
제9조(모집 시기) 학생 선발은 년 2회 이상 학기별로 모집하며, 모집시기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한다. <개정 2019.3.6., 2020.05.22.>
제10조(지원 자격) 각 학위과정의 입학전형에 응시를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원 자격을 구비한 자이어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연구과정은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제11조(구비서류) 입학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입시요강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학과·전공별 모집인원) 학과·전공별 모집인원은 학칙에 정한 정원 범위 내에서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13조(전형방법 및 평가 기준) 석사학위과정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제14조(합격자 결정) 합격자 결정은 입학시험 결과를 근거로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2절 편입학
제15조(지원 자격)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유사) 학과(전공)의 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 수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로 한다.
제16조(구비서류) 편입학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입시요강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정 해진 기일 내에 해당 특수대학원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6.)
제17조(전형방법 및 평가 기준) 전형방법 및 평가 기준은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의 자 문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18조(학점인정) 국내·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12학점 내에서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전형 시기) 편입학 전형은 연 1회 이상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20조(합격자 결정) 합격자 결정은 입학시험 결과를 근거로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3절 연구생
제21조(연구생) ①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생으로 입학을 원하는 자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원장의 허가를 얻어 각 과정(전공)의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연구생으로서 교과 학점 12학점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4절 외국인 등 학생
제22조(외국인 학생 등의 범위) 이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 외국인 등 학생은 제10조의 지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 북한이탈주민,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9.3.6.)
제23조(정원) 외국인 등 학생은 학칙 제18조(별도 정원)에 의하여 정원 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3.6.)
제24조(전형방법) 외국인 등 학생의 입학전형은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류전형만으로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9.3.6.)
5절 입학허가 및 취소
제25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정해진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입학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
2.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제3장 등록
제26조(등록) ①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등록을 해야 하며, 정해진 이수 학점을 모두 취득한 후라도 주간의 경우 4회 이상, 야간의 경우 5회 이상 등록을 필하여야 석사학위 논문 제출 자격을 얻는다. 다만,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 창업경영대학원, 국악교육대학원, 보안대학원은 4회 이상 등록 후 논문제출자격을 얻을 수 있다. (개정 2019.3.6., 2019.12.13., 2021.05.17.)
② 편입학 전형으로 입학한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최소 2학기 이상 정규 등록을 필하여야 논문제출자격을 얻는다. (신설 2019.3.6.)
제27조(등록금) 학생은 매 학기 초 정해진 등록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반환은 학칙 제22조(등록 및 납입금)에 의한다.
제4장 학적 변동
제28조(휴학) 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정해진 기한 내에 휴학원(중앙대포탈 이용)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휴학은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통산 3년(다만, 편입생은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3.6.)
③ 병역의무기간, 공적인 해외파견 근무기간, 육아휴학(임신, 출산, 육아)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학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육아휴학 기간은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3.6.)
④ 질병 등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자의 휴학 연한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복학) 복학은 매 학기 정해진 기한 내에 복학원(중앙대포탈 이용)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의무기간과 공적인 해외파견 근무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복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특수대학원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6.)
제30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1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매 학기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휴학 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대학원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에서 계속 수학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받은 자
4. 기타 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제 규정 위반자
제32조(학과 및 전공 변경) ① 3차 학기 등록 이전까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학과 및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교육대학원은 예외로 한다.
② 학과 및 전공을 변경코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소속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 교수의 허가를 받아 전공(과) 변경원을 해당 특수대학원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6.)
③ 학과 및 전공 변경 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모두 인정한다.
제33조(재입학) ① 제적된 자 및 자퇴한 자 중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 재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21.08.26.)
② 재입학은 재학 연한 이내에 학점 이수가 가능하여야 허가할 수 있다. 단, 징계로 인하여 제적된 자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③ 제적된 자 및 자퇴한 자의 재입학의 신청은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다만, 제31조 제1호 및 2호의 사유로 제적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신설 2021.08.26.)
제5장 수업·장학
제34조(수업) 특수대학원 수업은 야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주간 또는 계절수업을 할 수 있다.
제35조(수업연한) 특수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주간과정과 주말과정의 경우 2년, 야간과정의 경우 2년 6개월, 연구과정은 1년으로 한다.
제36조(교과과정) ① 교과과정은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② 모든 교과목은 과목당 2시간 2학점 단위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증 취득 등 특별한 경우에는 3시간 3학점 단위로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9.3.6., 2020.05.22.)
제37조(이수학점) ① 졸업에 필요한 이수 학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야간수업 과정의 석사학위논문 제출자는 28학점 이상, 연구보고서 제출자는 30학점 이상
2. 주말수업 과정의 석사학위논문 제출자는 32학점 이상, 연구보고서 제출자는 34학점 이상 (개정 2019.12.13.)
3. 계절수업 과정의 석사학위논문 제출자는 28학점 이상, 연구보고서 제출자는 32학점 이상
② 연구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12학점 이상으로 한다.
[본조 전문 개정 2020.05.22.]
제38조(수강 학점) ① 학기별 야간과정의 경우는 6내지 8학점(자격증 취득 및 갱신 등에 필요한 선수과목을 수강할 경우 9학점) 이내, 주간과정과 주말과정의 경우는 9학점 이 내를 원칙으로 한다.
② 타 전공 개설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석사과정은 2과목, 연구과정은 2학점(1과목) 범위 내에서 이를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최소 수강신청 학점 수는 1학점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9.3.6.)
제39조(성적 평가) ① 출석 점수를 10% 이내 반영하며 과제물,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성적을 합산하여 결정 성적을 산출한다. 학업성적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유효하다. (개정 2019.3.6.)
② 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가는 7등급으로 하며, 등급별 환산점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9.3.6.)
등급 |
취득점수 |
평점 |
A+ |
95점 이상 |
4.5 |
A |
90~94 |
4.0 |
B+ |
85~89 |
3.5 |
B |
80~84 |
3.0 |
C+ |
75~79 |
2.5 |
C |
70~74 |
2.0 |
P |
PASS |
없음 |
F |
0~69 |
- |
제40조(휴강 및 보강) 부득이한 휴강의 경우 E-출석부를 통해 휴강 및 보강을 사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3.6.)
제41조(설강 기준) 수강생이 5명 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설강한다. 다만, 재학생 수가 5명 미만인 전공의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19.3.6.)
제42조(학점 인정) ① 특수대학원에서 제적된 자가 재입학 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
② 교육대학원 교원양성과정에 입학한 자의 전적 대학(원)에서 이수한 전공 및 교직과목에 대하여 전공별 주임교수의 검토를 거쳐 대학원장이 승인할 경우에는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전적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에 대한 학점 인정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에 한하여 이수한 학점만 인정한다. (신설 2020.02.25.)
제43조(학점 교환) ① 본교 각 특수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과 일반대학원 간의 석사학위 과정 교과목을 수강코자 하는 자는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허가를 얻어 재학 중 2과목 이내로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9.3.6.)
② 본 대학교 특수대학원과 학점 교환제를 실시하는 타 대학교 특수대학원의 교과목을 수강코자 하는 자는 해당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승인과 양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9.3.6.)
제44조(장학금) ① 입학성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급이나 연구비 보조 결정은 장학금 지급규정 및 장학금지급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한다. (개정 2019.3.6.)
제6장 학위수여
제45조(기준) 특수대학원의 모든 학과(전공)는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의한 학위논문 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9.3.6.)
제46조(학위수여) 석사학위는 제26조(등록) 및 제37조(이수학점)의 요건을 충족하고 석사학위 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통과한 후 학위논문 심사 또는 연구보고서 평가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개정 2019.3.6.)
제47조(학위수여 보고) ① 학위의 수여는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대학원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석사학위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학위기를 총장이 수여한다.
제48조(우수논문 시상) ① 특수대학원 원생들의 연구 분위기 진작과 졸업논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 중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우수논문 선정은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원장이 선정한다. ③ 우수논문 수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졸업 시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49조(수여학위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시효에 상관없이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학위를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기관에 위 사실을 통지한다. (개정 2019.3.6.)
제7장 석사학위 청구논문
1절 논문 제출 자격시험
제50조(목적) 석사학위 청구 논문(이하 ‘논문’이라 칭한다) 제출 자격시험은 학생의 각 전공 분야와 연구 방법에 대한 기초 지식이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제51조(시험) ‘논문’ 제출 자격을 얻기 위해서 ‘논문’ 제출 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제52조(응시자격) ‘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9.3.6.)
제53조(시기) ‘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년 2회, 매 학기 중에 실시한다.
제54조(응시 절차) ‘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 원서를 정해진 기일 내에 해당 특수대학원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6.)
제55조(과목) ‘논문’ 제출 자격시험 과목은 각 특수대학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3.6.)
제56조(출제위원) ‘논문’ 제출 자격시험 출제위원은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제57조(합격기준) ① ‘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과목별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 외국어(영어) 시험을 치르는 대학원의 경우 별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논문’제출 자격시험(영어)을 면제할 수 있고, 대체과목인정과 어학시험 성적기준은 해당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3.6.)
1. 대체 과목을 이수한 자
2. 별도의 어학시험 성적을 제출한 자
제58조(시험방법 및 소요시간) ‘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공히 필답시험으로 하며, 시험 시간은 과목당 50분을 원칙으로 한다.
2절 논문지도
제59조(지도교수 배정) 각 특수대학원의 ‘논문’지도 교수 배정 기준 자격을 갖춘 자는 ‘논문’지도교수 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을 수 있다.
제60조(지도교수 자격)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2. 박사학위 소지한 본교의 강사, 대우교수, 객원교수, 명예교수, 겸임교수, 연구 전담교수, 타 대학 전임교수 및 기타 논문지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경력자로서 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
제61조(지도교수 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전·후임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은 후 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62조(논문지도비) ‘논문’지도교수에게는 ‘논문’지도비를 교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3조(논문체제) ‘논문’은 전공분야에 대한 견실한 기본 지식이 바탕이 되고, ‘논문’의 주제가 학술적 논리로 서술되어야 한다.
3절 논문 심사
제64조(제출 자격) ‘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
2. 석사학위 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연구 윤리 및 논문 작성법 특강” 수업을 이수한 자
4. 연구 윤리서약서를 제출한 자
제65조(제출 서류) ‘논문’ 제출 자격을 갖춘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해당 특수대학원 교학 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6.)
1. 지도교수 배정 신청서 1부
2.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승인서 1부
3. 석사학위 청구논문-스프링 제본(심사용) 3부
4. 연구윤리서약서 1부 (개정 2019.3.6.)
5. (삭제 2019.3.6.)
6. (삭제 2019.3.6.)
제66조(작성 용어)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 시 영문으로 작성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에는 국문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7조(작성과 제책) ‘논문’ 작성 및 제책 지침은 따로 정한다.
제68조(심사위원회) ‘논문’이 접수되면 1인의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심사위원 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논문을 심사한다.
제69조(심사위원) 심사위원은 해당 학과장 및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원장이 위촉한다. 단,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제70조(심사위원 교체 금지)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이 질병, 출국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제71조(심사방법 및 절차) ‘논문’심사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문’ 심사본을 심사위원 전원에게 심사 1주일 전에 배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2. ‘논문’ 심사는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행하며, 심사상 필요한 때는 ‘논문’ 제출자에게 부본 또는 모형, 기타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논문’ 심사는 내용과 형식이 학위논문으로서 결함이 있는지를 질의응답식으로 진행하여 논문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4. ‘논문’ 심사는 정해진 기일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제72조(평가) ‘논문’ 심사는 ‘논문’ 및 구술 점수 100점 만점에 각 80점 이상인 자로 서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한다. (개정 2019.3.6.)
제73조(재심사) ‘논문’ 심사에서 불합격된 자는 ‘논문’ 제출 기한 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4조(심사의 불합격) 심사위원회에서 ‘논문’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논문’ 심사를 불합격 처리한다.
제75조(심사 결과 보고) ‘논문’의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위원장은 석사학위 청구논문 종합심사 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심사 시기) ‘논문’의 심사는 전반기와 후반기, 연 2회로 한다.
제77조(최종 작성) ‘논문’ 제출자는 제책 이전에 반드시 ‘논문’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심사위원장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78조(학위논문 제출)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된 학위 청구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논문(하드커버) 3부 (심사위원 3인의 인정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제출) (개정 2019.3.6.)
2. 도서관 홈페이지 업로드 후 확인서 1부 (개정 2019.3.6.)
3. 표절검사 결과확인서(표절률 20% 미만) (신설 2019.3.6.)
4. 기타 추가서류는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9.3.6.)
제8장 연구보고서
제79조(기준) 특수대학원의 모든 학과(전공)는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대체하여 연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80조(지도) 석사학위 청구 논문지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1조(제출 자격) 석사학위 청구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개정 2019.3.6.)
2. 석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제82조(제출 서류) 연구보고서 제출자격을 갖춘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특수대학원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6.)
1. 석사학위 청구 연구보고서 제출 승인서 1부
2. 석사학위 청구 연구보고서-스프링 제본(심사용) 1부
제83조(심사위원회 및 평가) 지도교수가 심사하며, 연구보고서의 평가가 80점 이상인 자로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장 보칙
제84조(준용규정) 본 시행세칙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3.6.)
제85조(시행세칙 개정) 본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개정안은 각 특수대학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기획처장의 협조를 얻고 총장의 재가를 받아 공포한 후 시행한다.
[본조 신설 2019.3.6.]
부칙(제정 2014. 5. 15)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규정) 이 시행세칙의 시행으로 종전의 “사회개발대학원 학사 내규, 교육대학원 학사 내규, 신문방송대학원 학사 내규, 건설대학원 학사 내규, 행정대학원 학사 내규, 예술대학원 학사 내규, 국악교육대학원 학사 내규,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 학사 내규”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구 학사 내규가 폐지됨에 따라 이 학칙 시행세칙의 시행 이전의 각 특수대학원 재학생에게 구 학사 내규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개정 2019. 3. 6.)
이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12.13.)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학년도 전반기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개정 시행세칙 중 제37조(이수학점) 주말과정 연구보고서 제출자의 이수학점 변경사항은 졸업요건으로 연구보고서 제출이 가능한 대학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개정 2020. 02. 25.)
① (시행일)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 중 제42조(학점인정) 제2항의 교육대학원 교원양성과정의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은 2019학년도 제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20. 05. 22.)
①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개정 시행세칙 중 제37조(이수 학점) 제1항 제3호는 국악교육대학원의 2020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21. 05. 17.)
이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21. 08. 26.)
이 개정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